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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REHABILITATION&BANKRUPTCY
Corporate Rehabilitation&Bankruptcy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소득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로써 채무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등 체납처분을 일정 기한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통상 10년 동안 채무를 분할 변제하면서 채무탕감 등의 효력을 통해 계속 기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보전처분 결정 후 수표부도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기업)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며 이에 포괄적인 집행 청산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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