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고민, 편하게 남겨만 주세요.
내 가족의 일처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노하우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후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일 때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양육비산정내역표에 의거하여 정해집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면접교섭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은 대면 만남 외 전화(영상)통화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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