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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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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에 쌍방 합의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로, 이혼숙려기간에 따라 최소 1~3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약 일방이 이혼을 원치않는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윈앤위너스는 협의이혼 신청 접수를 대행해드립니다.

협의이혼 필수서류 안내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2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2인 각자의 신분증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소득 금액 증명원), 소득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세 영수증)

조정이혼

조정이혼이란?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으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이혼을 원할 때 진행하는 절차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울 때, 구체적인 조건의 조율에 대한 법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윈앤위너스는 원만한 조정을 중재하여 조정이혼절차를 안전하게 마쳐드립니다.

조정이혼 필수서류 안내
  • 부부 2인 각자의 기본증명서 1통
  • 부부 2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이란?

협의와 조정이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0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
  •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이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 혹은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의 상대방 :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면 배우자 외에도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에 대하여도 청구가능합니다.
  • 행사기간 :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금액 :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 유책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되며, 실무상 최대 3,000만원 정도 선에서 책정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 양육권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가정법원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양육의 편의를 위해 주로 친권과 양육권을 일방에게 지정하거나, 친권만 쌍방, 양육권은 일방에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방법 등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1양육비

    이혼 후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일 때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양육비산정내역표에 의거하여 정해집니다.

  • 2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면접교섭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은 대면 만남 외 전화(영상)통화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양육비, 면접교섭, 부양료, 유아인도, 접근금지)
  • 재판이혼이 종결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재판기간 동안 양육비,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 면접교섭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배우자의 폭력이 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판이혼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기간은 최장 6개월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할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우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금전으로 받을 경우) : 부동산가압류, 통장가압류, 급여가압류, 동산가압류 등
  • 가처분(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부동산으로 받을 경우 등)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척기간
  • 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민법 제840조 제1호)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가 있은 후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또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842조).
필요서류
  • 부부 2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기본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미성년자녀) 자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자녀) 자녀 각자의 기본관계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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