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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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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Better Solution For Better Life

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순위
  • 1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정상속분
  •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 피상속인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에 50%를 더 받게 됩니다.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참작하게 됩니다.
시효
  • 상속회복청구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의 개시와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때로부터 10년)

윈앤위너스는 다양한 상속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속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유언

유언이란?

법적으로 방식 및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효이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언의 종류
  • 자필증서유언
  • 녹음유언
  • 공정증서유언
  • 비밀증서유언
  • 구수증서유언
유언무효확인청구
  • 무효인 유언으로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윈앤위너스는 다양한 유언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유언절차 대리 및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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