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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한국에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므로 한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2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부부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서 등을 송달받아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국내 거주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실무상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국내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 후 1개월 이내 이혼신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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